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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놓치고 계신가요?
💸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절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의료비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도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
의료비 공제가 중요한 이유
의료비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한 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가정일수록 환급 효과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대상자 기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비고 |
|---|---|---|---|
| 배우자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 |
| 형제자매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
| 장애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장애인 증명서 필요 |
장애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는 부양가족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산정됩니다. 기본 공제율은 15%이며,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치료비 등 일부 항목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 항목 | 공제율 | 비고 |
|---|---|---|
| 일반 의료비 | 15% | 총급여의 3% 초과분 |
| 난임 시술비 | 30% | 별도 한도 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 |
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 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사전에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치료 목적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이 결정됩니다.
| 공제 가능 항목 | 설명 |
|---|---|
| 병원 진료비 | 치료 목적의 진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
| 약제비 | 처방전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 건강검진비 | 예방 목적 가능 (미용 목적 제외) |
| 시력교정 수술비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목적 공제 가능 |
|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포함 전액 공제 가능 |
반면,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의료기관 이용료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절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부분은 직접 증빙 서류로 보완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의료비’ 항목 확인 및 다운로드
- 누락된 병원·약국 영수증은 직접 수집
-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회사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특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장애인 증명서’ 첨부가 필수이므로, 서류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받기 전 꼭 확인할 점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금액을 입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확인
- 의료비가 실제 치료 목적이었는지 구분
- 증빙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점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Q&A
Q1.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A1.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2. 총급여의 몇 퍼센트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3. 미용 목적의 시술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관리 시술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해외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공제되나요?
A4.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